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6-법령해석기본-0229 [법령해석과-3389] 선고일 2016.10.25

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한 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○ 2012.7.5. 피상속인 □□□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☆☆(이하 “자문대상자”라 함)은 국외재산(일본 소재 토지 및 비상장주식)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

• 과세관청은 2013.7.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국외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세 ○○○백만원을 자문대상자 및 그 외 상속인 6인에게 부과하였으며

• 조사당시 국외재산 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자문대상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아 국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였음

○ 이후 자문대상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6.4.2. 일본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

• 당초 국외자산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기한후 신고로 해당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

• 2016.6.10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 의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상속인간 분쟁으로 인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이

-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3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내용 중 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1.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2.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

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
1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
2.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

3.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

4.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5.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

③ ~⑤(생략)

○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【후발적 사유】

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

2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

3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
4.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